확인서면 우무인 위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사 직원에 의해서 확인서면 우무인과 기재란이 위조된 경우 등기의 효력 부동산 등기에서 확인서면의 위조와 등기의 유효성 문제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매도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서면은 등기 절차에서 중요한 증빙서류입니다. 등기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확인서면이 위조된 경우, 등기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 중에는 확인서면의 우무인을 법무사 직원이 임의로 날인한 경우에도 다른 등기신청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된다고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법감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도인이 사망하여 매도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확인서면의 본인확인란 및 우무인란이 법무사 직원에 의해 위조되었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등기절차의 중대한 하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