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출석 요구 및 진술거부권 미고지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피의자 및 변호인을 위한 가이드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막연히 "귀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때, 적법한 출석요구로 볼 수 있을까?Ⅰ. 서론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출석 요구 및 진술거부권 고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5월 27일, 경찰의 출석 요구 방식과 피의자의 권리 고지가 적법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