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2025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음주운전 단속 강화1)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2025년 6월부터는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 금지되는 행위 예시1️⃣ 단속 직전 물이나 술을 마시는 행위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멈춰 세웠을 때, 운전자가 급하게 소주, 맥주, 양주 등 추가적인 술을 마시는 경우일부 운전자가 “지금 술을 마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