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2025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단속 강화

1)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2025년 6월부터는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 금지되는 행위 예시

1️⃣ 단속 직전 물이나 술을 마시는 행위

  •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멈춰 세웠을 때, 운전자가 급하게 소주, 맥주, 양주 등 추가적인 술을 마시는 경우
  • 일부 운전자가 “지금 술을 마셨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는 중이라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했었음
  • 🚨 이제는 측정 직전에 추가 음주를 해도 처벌 대상

2️⃣ 단속 직후 의도적으로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음료나 약물 섭취

  •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양치약, 가글, 알코올이 포함된 감기약, 소화제 등을 마시는 경우
  • 경찰에게 “약을 먹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시간을 끌려는 행위
  • 🚨 이제는 음주 측정 전에 일부러 약물 복용을 해도 처벌 대상

3️⃣ 단속을 피하려고 일부러 술을 마셨다고 주장

  • 단속 당시 운전자가 술 냄새가 나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급하게 술을 마신 후 “운전 후에 마셨다”라고 변명하는 경우
  • 🚨 이제는 단속을 앞두고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처벌 대상

4️⃣ 측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토하는 행위

  • 혈중알코올농도를 줄이기 위해 강제로 구토하는 경우
  • 🚨 이제는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구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

2)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2년간, 음주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일으킨 경우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나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5년간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2.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 신설

자율주행차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2025년 3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차량 제어권 전환, 긴급 상황 대처 방법, 운전자의 책임 범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보행자 보호 규정 확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행자의 범위도 확대되어 유모차나 보행보조 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4. 운전면허 제도 변경

1종 자동면허 신설

2025년 10월부터는 1종 보통면허 중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면허는 승용차, 소형 승합차, 일부 화물차와 특수 차량을 포함한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에 한정되며, 2종 자동면허를 7년 이상 무사고로 보유한 운전자는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전기차 및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2027년까지 3년 연장되며, 할인율은 매년 10%씩 축소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4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트램 도입

서울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국내 최초 트램이 도입됩니다. 트램은 도로 위에서 운행하는 전기 배터리 기반 전차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노선 설치 과정에서의 교통 불편이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6.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에 대해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신고 미이행·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이륜차 검사 제도 도입으로 오토바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결함 또는 안전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위험 운행 행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배출가스 배출등급 4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사대문 출입 제한

현재는 배출가스 배출등급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내에 진입할 경우 출입이 금지되었으나, 2025년 4월부터는 4등급 차량도 통행이 제한됩니다. 노후 차량은 잦은 고장이나 배출가스 과다 배출로 주변 교통 혼잡 유발 및 2차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노후 차량의 관리·정비를 독려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낮추고자 규제가 강화됩니다.

 

8. 공회전 단속 기준 강화

 

공회전 제한시간 단축 및 과태료 상향

2025년부터는 불필요한 공회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5분 이상 공회전 시 단속 대상이 되었지만, 개정된 법령에 따라 3분 이상 공회전하면 단속됩니다.

 

✅ 단속 강화 주요 내용:

  • 공회전 허용시간이 기존 5분에서 3분으로 단축
  • 공회전 단속 지역 확대 (학교, 병원, 공공기관 주변 등)
  • 단속 대상 차량 확대 (영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개인 승용차까지 포함)
  • 과태료 상향: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 마무리하며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 신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운전면허 제도 변경,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배출가스 규제 강화, 공회전 단속 기준 강화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통안전 향상과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변경된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