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수사서류에 대한 문서 송부를 촉탁한 경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소장 등 정보공개청구 기각 사유 및 법원의 문서 송부 촉탁 처리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신청인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공개 불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서 수사서류를 문서송부 촉탁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원에 해당 서류를 회신해 주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각하 사유와 관련 법적 근거, 법원의 문서 송부 촉탁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대해서 알려드려고 합니다.1. 열람·복사 신청 각하 사유① 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수사기록 열람·복사는 원칙적으로 신청권을 가진 자만 가능하며, 신청권자가 아님이 확인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종전 작성한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② 신청한 사건번호와 피의자가 다를 경우신청된 사건의 번호나 피의자 정보가 실제 보관된 사건과 일치하지 않..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