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신청인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공개 불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서 수사서류를 문서송부 촉탁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원에 해당 서류를 회신해 주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각하 사유와 관련 법적 근거, 법원의 문서 송부 촉탁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대해서 알려드려고 합니다.
1. 열람·복사 신청 각하 사유
① 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 수사기록 열람·복사는 원칙적으로 신청권을 가진 자만 가능하며, 신청권자가 아님이 확인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종전 작성한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② 신청한 사건번호와 피의자가 다를 경우
- 신청된 사건의 번호나 피의자 정보가 실제 보관된 사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대상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사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이 요청한 기록이 해당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수사기록으로서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서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타 관할 사건 기록 요청
- 신청인이 A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이 아닌 B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의 기록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 예: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 기록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요청"
- 검찰로 송치된 사건 기록 요청
- 사건이 이미 검찰로 송치되어 경찰에서 더 이상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예: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신청인이 경찰서에서 열람·복사를 신청"
- 보존 연한이 지난 기록 요청
- 경찰 기록물 보존 기간이 만료되어 기록이 폐기되거나 이관된 경우
- 예: "수사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기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사건"
- 수사기록이 아닌 행정문서 요청
- 신청인이 실제 수사기록이 아닌 행정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문서는 수사기록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수사기록 열람·복사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조사, 증거자료, 진술조서 등의 수사절차에서 생성된 문서를 대상으로 하며, 행정적인 목적의 문서는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신청인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근무일지, 내부 보고서, 내부 회의록, 공문서 접수대장 등 일반 행정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는 수사기록이 아니라 경찰 내부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인이 실제 수사기록이 아닌 행정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문서는 수사기록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수사기록 열람·복사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조사, 증거자료, 진술조서 등의 수사절차에서 생성된 문서를 대상으로 하며, 행정적인 목적의 문서는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별도의 수사기록을 생성하지 않은 경우
- 예를 들어,단순 신고나 상담의 경우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민원성 신고나 사실 확인을 위한 문의가 접수되었지만 정식 수사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수사기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신청 범위 또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보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열람·복사를 원하는 범위나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너무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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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신청인이 **"○○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라고만 기재하여 어떤 서류를 열람·복사하려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경찰은 신청인에게 열람을 원하는 기록의 구체적인 범위(예: 진술조서, 압수수색영장 등)를 확인하도록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신청을 유지할 경우, 불명확한 신청으로 인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복사 신청 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필요함" 등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이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⑤ 동일한 수사서류에 대해 이미 열람·복사 결정이 통지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청한 경우
- 동일한 서류에 대해 이미 열람·복사 여부를 결정받은 신청인이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으로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록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반복 신청으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동일한 서류에 대한 반복 신청이 남용될 경우, 수사기록의 보안과 공정한 절차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신청인이 동일한 사건 기록에 대해 이전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고 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신청을 반복하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결정 후 새로운 정당한 사유(예: 사건 재심 청구, 추가 증거 제출 필요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2. 각하 통지 절차
- 신청이 각하될 경우, 각하의 취지,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단,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 외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도 있습니다.
3. 법원의 문서 송부 촉탁 처리
법원에서 수사서류에 대한 문서 송부를 촉탁한 경우, 경찰이 무조건 법원에 회신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회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문서 송부 촉탁은 사건관계인이 직접 경찰에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제공 여부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해당 수사서류가 열람·복사 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요청에 대해 자동으로 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