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 통보: 알아야 할 필수 정보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심각한 문제이며, 신고 및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싶지만, 혹시 내 신원이 드러날까 봐 걱정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폭력 신고가 반드시 학교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학생 본인이나 가족이 신고한 경우, 신고 기관에서 학교에 자동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중히 결정되며, 비밀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목격자, 친구, 교사 등)가 신고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불필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용기 있는 행동이며,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 시, 어떤 경우에 학교에 통보가 되는 것일까?
학교폭력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및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제1항: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또는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제2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즉,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받은 기관은 보호자와 학교에 반드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고가 무조건적으로 학교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신고자가 피해학생 본인일 경우, 학교 통보가 필수일까?
학교폭력 신고자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제3자(목격자, 친구, 교사 등)가 신고한 경우 → ✅ 학교에 반드시 통보해야 함
2️⃣ 피해학생 본인 또는 가족이 신고한 경우 → ✅ 학교 통보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서 함
즉, 피해학생이 직접 신고하면서 비밀보장을 요청한 경우, 신고 기관이 학교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석으로, 피해학생의 요청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신고자가 제3자인 경우, 학교에 통보가 반드시 필요!
학교폭력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예: 친구, 선생님, 학부모, 일반 시민 등)는 학교 통보가 필수적입니다.
🔹 학교폭력 신고 후,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관계 기관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진행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통보
✅ 피해학생이 직접 신고한 경우, 학교 통보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 하지만 피해학생이 신고한 경우에도 학교가 대응해야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학생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교에 통보할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 통보 절차
✅ 학교 통보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사건 담당 부서는 제3자가 신고한 학교폭력 사건(성폭력 제외)에 대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소년사건이 여청(여성청소년과) 외 다른 부서에서 접수된 경우, 반드시 여청기능에 통보해야 합니다. ✔ 112·117을 통해 신고된 모든 사건은 학교 통보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됩니다.
✅ 통보 내용 및 방법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 측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통보 내용] ✔ 사건 개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간략한 설명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인적사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공 ✔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정보
📌 [통보 시 유의사항] ✔ 피해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상대 학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교 간 정보 교류 시, 학생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오직 사건 해결과 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공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간 협의가 필요할 경우, 학생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신원 노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에 제공하는 정보는 신고·확인된 내용에 한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 통보 기한 및 방식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에 통보하는 방식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지만, 원활한 대응을 위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통보 방식] ✔ 유선 통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먼저 전화로 신속히 통보 ✔ 방문 통보: 중요한 사안이거나 직접 전달이 필요한 경우 ✔ 서면 통보: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하여 기록을 남김
5. 학교 통보는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담당 경찰관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된 후 학교 통보는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필수이지만, 피해학생 본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며, 정보 공유와 대응이 신속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해 학생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TIP: 신고자의 신원 보호 요청
학교폭력 신고가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고 후 피해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신원 보호 및 신중한 정보 처리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찰관에게 피해학생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미리 요청하세요.
✔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보 여부 및 방식이 결정될 수 있도록 세심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