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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열람 및 제공 절차! 피해자는 CCTV를 볼 수 없다고요? NO!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정차 뺑소니 사고 등 각종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CCTV 열람 및 제공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CCTV 열람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정차 뺑소니, 절도, 폭행,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억울한 오해나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신고 내지 경찰관 입회가 있어야만 CCTV 열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이 촬영된 영상은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부당한 거부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CCTV는 경찰 입회 없이는 볼 수 없다?", "CCTV 열람 요청을 했는데 관리자에게 거부당했다?"
그러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는 직접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CCTV 열람이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피해자의 CCTV 열람


📌 1. CCTV 열람, 피해자는 요청할 수 있을까?

✅ 답은 YES! 입니다.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나 입회는 CCTV 열람·제공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CCTV 관리자는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CCTV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CCTV 관리자는 경찰 신고 후 입회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CCTV를 열람하고 싶은데, 관리자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kr) 또는 118에 신고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 열람의 권리)
  • 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과태료 부과)
  •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2. CCTV 열람 요청 절차

📍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 요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1) CCTV 촬영 장소 확인
→ 주차장, 건물 관리 사무소, 아파트 관리실, 상점 등

✔️ 2) 관리자를 찾아가 CCTV 열람 요청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5조에 따라 피해자는 직접 요청할 수 있음

✔️ 3) 관리자가 열람 허용 여부 결정
→ 본인이 촬영된 영상은 원칙적으로 열람 가능!
→ 단,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비식별화 조치 후 제공해야 함

✔️ 4) CCTV 열람 후 필요한 경우 촬영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정보가 비식별화(모자이크 등) 처리된 경우, 피해자는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 가능

📢 만약 관리자가 비식별화 조치 등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 신고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3. CCTV 열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예외사항)

물론 모든 경우에 CCTV 열람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어요.

법률에 의해 금지·제한된 경우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의 재산 및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자는 본인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 4.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CCTV 관리자는 영상 속 타인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한 후 제공해야 합니다.
✔️ 비식별화 조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스티커 부착 등으로 가리면 됩니다!

📢 비식별화 조치가 완료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CCTV 관리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다면?
👉 이것 역시 부당한 조치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5. CCTV 열람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 CCTV 관리자에게 요청했는데 부당하게 거절당하셨나요?

✅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세요!

✔️ 1) CCTV 관리자가 거부하는 이유 확인
✔️ 2)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CCTV 열람 권리가 있음을 설명
✔️ 3) 계속 거부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privacy.kisa.kr) 또는 118에 신고
✔️ 4) 필요한 경우 경찰 또는 변호사 상담 진행

📢 CCTV 열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해자는 본인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CCTV는 공정한 사건 해결과 피해 복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이 적극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야 정당한 권리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CCTV 열람 및 제공 절차에 대해 면밀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 경찰 신고 없이도, 피해자는 본인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CCTV 관리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부당한 거부 시 과태료 처분 가능!
📢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비식별화 조치 후 제공해야 합니다.
📢 부당한 거부를 당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가능!

💡 이제 CCTV 열람 절차에 대한 걱정은 그만! 필요한 경우 올바른 절차에 따라 요청하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