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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사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불이익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영업정지 및 과징금,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청소년보호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허가취소
  과징금 1,500만 원 ~ 5,000만 원
  청소년유해업소 지정 추가 영업 제한 조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법적책임
청소년 주류판매의 법적책임

 

다만, 최근 전자증명서 등 신분확인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종업원 등이 전자인증서로 신분 확인 후 청소년을 성인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 하는 경우 등 나름 억울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최근 협의없음 처리를 한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소년이 위조·변조 등 도용 신분증 제시하여 주류를 판매한 경우

연번 사례 및 판결내용
1 (사례) 종업원은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청소년들은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의 본인인증 증명서 화면을 제시하였고, 본인인증 증명서 화면에는 성인 여부 항목에 성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청소년들이 제시한 본인인증 증명서 화면은 변조된 것이었다..(중략)
(판결내용)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무죄 / 2023고정107,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 (사례) 청소년 A,B,C는 이 사건 주점에 여러 차례 출입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은 신분증 확인 후 A 등을 성인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피고인이 신분증의 인물의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거나 그 밖에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중략)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무죄 / 2018고정934, 인천지방법원)
3 (사례) 피고인은 주류판매 대상으로 지목된 A,B의 일행인 청소년 C,D 등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자 성인 신분증을 부정행사하여 이들이 성년으로 알고 있었으며 청소년들이 민속주점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이 뒤따라와 신분증검사를 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다고(중략)
(판결내용)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중략)청소년임을 알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 2012고정67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4 (사례) 청소년이 어려보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A24세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며, 신분증 사진과 A의 얼굴 생김이 달랐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자연스럽게 외워 말하고, 화장을 하였으며, 목 부위에 타투가 새겨져 있기도 한 점을 보고 성인이라고 믿게 되었다
(판결내용)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 / 2022고정598, 수원지방법원)
5 (사례) 피고인은 다른 동반자들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여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청소년 A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였으나 신분증 대신 생년월일이 조작된 SNS 웹사이트인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었다. (중략)
(판결내용)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 / 2018고정2913, 서울중앙지방법원)
6 (사례) 식당에 갔는데 피고인은 청소년 A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A는 자신의 신분증이 아니라 습득한 타인(1997년생)의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B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1997년생인지 물어보았고(중략)
(판결내용)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죄 / 2018고정1321, 서울동부지방법원)
7 (사례) 피고인이 주류를 제공한 직후 A의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A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중략)A2005년생 여성이고 신분증의 명의자는 1999년생 여성으로 사진은 A의 외모와 비슷한 용모를 가지고 있다.
(판결내용)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 / 2021고정38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8 (사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A친구인데 신분증을 분실하였다고 말하며 소주를 제공받았다.
(판결내용)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종업원이 이들에 대한 주류 제공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무죄 / 2018804, 광주지방법원)

 

목격자 진술, CCTV 등으로 청소년 확인

연번 사례 및 판결내용
1 (사례) 피고인의 아들은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신분증 검사를 마치고 세팅을 해 주었는데 청소년 A나는 신분증 없어요라고 하거나 신분증 검사한 것 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음식점에 있던 C가 분명히 A가 있는 테이블의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을 봤고, 억울한 일을 당할까봐 연락처를 남겨주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판결내용)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 / 20181452, 서울북부지방법원)
2 (사례) 청소년 A술을 살 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 요구도 안하고 술을 팔았다고 진술(중략)
(판결내용) 수사기관 진술에서 언니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에게 보여주었다. 신분증을 확인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등 진술번복하였다(중략) 범죄의 증명이 없는경우에 해당
(무죄 / 2020519, 제주지방법원)
3 (사례) 피고인의 종업원 A가 청소년들에게 부탁을 받고 소주 등 주류 판매
(판결내용) 주류 판매 문제로 단속된 적 없고 종업원들은 청소년 주류판매에 대한 교육을 피고인에게 받았으며 CCTV에서 종업원 A가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적법하게 검사하는 것처럼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것을 연기하는게 확인되는 등(중략)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 / 2018고정49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4 (사례) 피고인이 청소년과 동행한 사람들이 성인임을 알고 있었고, 동행자들도 청소년 A가 성인임을 알고 있어 주류 판매
(판결내용) 동행자 일부는 입대 전 해당 음식점을 방문한적이 있고, 피고인 그들이 성인임을 알고 있었으며, 청소년 A가 착석한 이후로도 한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청소년임을 의심하기 어려웠던점, 경찰이 내부 CCTV 확인을 요청하자 이에 협조한 점으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움
(무죄 / 2022590, 광주지방법원)
5 (사례) 피고인이 일행들이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여 주류제공
(판결내용) 일행들이 먼저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었고 자신이 음식점에 간 이후 주문을 한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일행 중 청소년 A만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입건된 점 등으로 A가 합석한 이후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무죄 / 20161187, 서울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