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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을 합니다. 결별 후에도 계속해서 근황을 주고 받기는 했지만.. 스토킹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적용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의 해석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 의혹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연락 사실을 인정했고, 통화기록 등의 증거가 있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주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의자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도 먼저 연락하며 근황을 물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법적 쟁점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면서 범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사건관계인 조사, 통화기록 외 문자메시지 등의 추가 증거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의 해석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은 단순히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2. 메시지 발송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상황
  3. 메시지의 내용

관련 판례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1. 인천 부천지원 2023고정241 판결 (무죄)
    •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이메일 발송 사건
    • 결별 후에도 근황을 주고받았던 점
    • 교제 기간 중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관계였던 점
    • 위 사정들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
  2. 대구 김천지원 2022고정123 판결 (무죄)
    • 이혼한 전처에게 4일간 7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건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수신차단을 하지 않은 점
    • 메시지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았던 점
    • 위 사정들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

시사점

이러한 판례들은 스토킹처벌법 적용에 있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매우 신중하게 해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당사자들의 관계, 연락의 맥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은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권리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당사자들의 관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 수사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판례가 축적되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집행 기관과 사법부는 이러한 사건들을 다룰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일반 시민들도 타인과의 소통에 있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례와 판례가 쌓이면서 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