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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이용한 스토킹 사건으로 고소/고발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스토킹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스토킹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기능은 특정 상대방에게만 다른 프로필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인데, 이를 악용한 스토킹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멀티프로필을 이용해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 역시 스토킹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2023년 2월에는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스토킹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스토킹이야?

사건 개요/

피의자 A씨(30대 남성)는 전 여자친구인 B씨(20대 여성)와 헤어진 후,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을 이용해 B씨에게만 보이는 상태메시지를 2회 게시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21. 스토킹행위
. 상대방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 등도달하게 하거나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상태메시지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상태메시지를 게시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결론은  카카오톡의 상태메시지는 자신의 영역에 게시하는 것이고, 특정인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행위도 스토킹처벌법 상의 도달로 볼 수 없어 멀티프로필 상태메시지를 게시한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상태메시지를 스토킹처벌법상의 '도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게시 vs. 도달: 상태메시지는 사용자가 자신의 프로필 영역에 '게시'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는 수동적인 정보 제공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적극적 행위 필요: 피해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프로필을 열어보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는 정보가 자동으로 '도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법적 해석의 한계: '도달'을 넓게 해석하여 단순히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까지 포함한다면, 이는 법률의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의 어려움: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행위는 일대일로 이루어져 '공연성'이 성립하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 적용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멀티프로필 상태메시지를 게시한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상의 '도달'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 불송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이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모든 형태의 괴롭힘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이어질 경우 여전히 사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법원에서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협박 행위에 대해 생활 방해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과 대응 방안이 계속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노787 판결)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3노787 판결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상태메시지 작성을 스토킹처벌법상 '도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만 확인할 수 있는 멀티프로필 상태메시지에 '그만해' 등의 글을 2회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도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멀티프로필 상태메시지는 피해자가 직접 프로필을 열어봐야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행위는 상태메시지 작성에서 종료되며, 이 행위만으로는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프로필을 찾아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한 것을 '도달'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넷째, 피해자가 피고인의 프로필을 반드시 열어볼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 사례

비교: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상태메시지를  협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협박으로 인정된 주요 사례들이 있어, 이를 스토킹 행위와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학원 대표가 학부모들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멀티프로필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생활 방해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멀티프로필로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에게 협박죄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협박 행위에 대한 법원의 제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인 위협이나 협박의 내용을 담고 있어, 단순히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스토킹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행위의 내용과 맥락을 면밀히 살펴 협박과 스토킹을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