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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외국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

현황 

국내에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는 대부분 밤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보니 적시에 적절한 권리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한국어로 기재된 수사서류에 날인 또는 무인을 받은 경우 불법체포로 인정하는 등 외국인의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서류에 날인 또는 문인을 받은 경우 불법체포로 인정한 판결 

25년 1월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는 외국인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한 후 '권리고지 확인서(한국어)'에 날인 또는 무인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피의자가 문서의 기재 내용을 이해했다고 볼 수 없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현재(25년 2월) 대법원 상고 중에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외국인의 권리보장
형사절차에서 외국인의 권리보장

 

cf) 비교판례 : 중국 국적 동포에게 통역인 없이 공판심리절차를 진행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국어를 잘하여 통역이 없다고 진술한 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진정0256500)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에게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나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을 요구하면서 통역이나 번역은 제공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통역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형사는 "쉬워, 쉽게 하고 모르는 단어는 설명할꺼야"라고 말하고 통역 없이 조사를 진행한 사례에서 담당자에게 징계조치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면서 아래와 같은 권고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1. 경찰청장에게, 형사절차에서 외국인이 불이익을 입지 아니하고 형사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외국인을 신문하는 경우 통역의 제공 여부, 신뢰관계인의 참여 여부,요청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따른 편의가 제공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나.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임의동행 확인서, 권리구제안내서 등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마련하고, 일선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것

 

외국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서류 작성에 관한 관련 규정 

1. 형사소송법

  •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2. 경찰수사규칙

  • 제19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3.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 제48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외국인을 조사하거나 체포·구속하는 경우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② 외국인이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 조사의 시점부터 조사 내용과 서식 기재된 내용을 숙지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③ 경찰관은 외국인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희망하는 경우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2025년 2월 현재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수사서류 현황

  1.  권리고지 확인서 (17개국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필리핀어/일본어/스페인어/프랑스어/몽골어/우즈벡어/인니어/태국어/우르드어/아랍어/싱할라어/벵골어/미얀마어
  2. 임의동행 확인서(17개국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필리핀어/일본어/스페인어/프랑스어/몽골어/우즈벡어/인니어/태국어/ 우르드어/ 아랍어/싱할라어/벵골어/미얀마어
  3. 체포구속 통지서(17개국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필리핀어/일본어/스페인어/프랑스어/몽골어/우즈벡어/인니어/태국어/ 우르드어/ 아랍어/싱할라어/벵골어/미얀마어
  4.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6개국어)등
  5.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6개 국어)
  6. 진술녹음 고지 동의 확인서(6개 국어)
  7. 소변모발채취 동의서(8개 국어)
  8. 소변간이시약검사(8개국어)
  9. 영상녹화 동의서(6개국어)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tip

  • 외국인이 체포된 경우, 해당 외국인의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된 서식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체포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와 법적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외국인 피의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서류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통역요원을 요청하거나, 전화통역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체포된 외국인 피의자가 법적 절차에서 혼동하거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추가적으로, 의사소통에 있어 언어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피의자의 가족, 지인, 혹은 그와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함께 동석할 수 있다면, 그들을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석제도는 피의자가 법적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특히, 외국인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될 경우, 국제적인 법적 의무에 따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해당 국가의 영사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는 외국인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당 국가의 영사기관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영사기관에 통보되기를 원하는 경우,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외국인 피의자가 법적 권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외국인이 체포된 경우 해당 언어로 번역된 서식을 요청하고 통역요원이나 전화통역서비스 등을 적극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