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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무지침: 합의를 위해 상대방 주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 어떤 경우에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를 복구하거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재산 피해, 금전 분쟁, 상해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수리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거나, 금전 대여 후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폭행 사건에서 형사합의를 위해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이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경찰은 무조건적으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으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연락처 제공이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무분별한 정보 공개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무지침에는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연락처 제공이 필요한 예시

  1. 교통사고 합의
    •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경우나 차량 수리비 문제로 합의가 필요할 때, 경찰에 연락하여 상대방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전 거래 문제
    • 합의가 필요한 경우 경찰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상해 사건에서 합의 필요
    • 경미한 폭행 사건에서 형사합의를 위해 상대방과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또는 연락처 제공이 가능한 경우

경찰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상대방의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관계인이 직접 요청할 것
    • 사건 관계인은 직접 경찰에 연락처 제공을 요청해야 하며, 이는 피해 회복이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대방과 연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2.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부서가 검토할 것
    • 경찰 내부적으로 요청을 검토하고, 제공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3. 정보 제공 대상자의 동의를 받을 것
    • 상대방(정보 주체)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4. 공식적인 문서 절차를 따를 것
    • 서면 요청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 시 경찰 수사보고서에 제공 결정이 기재됩니다.

❌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 상대방의 개인 신상이 노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 연락처 제공으로 인해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이 어렵습니다.  연락처 제공으로 인해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위협이 되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경우, 가해자가 연락처를 알게 되면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 분쟁에서 강압적 추심이나 협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경제적 분쟁에서도 연락처가 노출되면 상대방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연락처 제공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수사 기밀 유지 및 공공 질서 보호 필요
    • 수사 기밀이 유출되거나, 범죄 예방 및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공범이 있는 조직 범죄 수사에서 한 피의자가 다른 공범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수사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증거 인멸 및 증인 협박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면 추가 범행을 시도하거나 보복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약 조직 관련 수사에서 경찰이 특정 용의자의 연락처를 공개하면, 조직 내부에서 신분이 드러난 용의자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범죄에서도 기업 내부 횡령, 주가 조작과 같은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회유하거나 협박할 경우, 재판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 기밀이 보호되지 않으면 범죄 예방이 어려워지고, 재판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경찰은 연락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경영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 발생 가능성
    • 사건 관계인의 영업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직원의 내부 고발이나 분쟁에서 회사 측이 연락처를 요구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도 일방이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강압적 요구나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은 경제적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요청 방법

    1. 경찰서를 방문하여 주소·연락처 제공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방문할 부서

  • 일반적인 주소 및 연락처 제공 요청은 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부서에 검토 요청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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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은 요청 내용을 검토한 후, 상대방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상대방이 동의하면, 정해진 서류 절차(별지 3호 서식) 를 통해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서면 고지 서식

📢 TIP : 경찰은 사건 관계인이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경찰서 방문 전,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