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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장 등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열람·복사 신청) 총정리

안녕하세요, 경찰 수사 절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수사서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수사준칙(대통령령)의 핵심 내용을 경찰 지침에 따라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찰 수사기록 열람·복사 업무처리 절차도

경찰 수사기록 열람·복사 업무처리 절차도
경찰 수사기록 열람 · 복사 업무처리 절차도

 

신청대상 수사서류별 신청범위 및 신청권자

신청대상 신청범위 신청권자 근거
수사 중, 수사중지, 내사, 미제 사건 본인진술서류 또는 본인제출서류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신청 가능 수사준칙 69
수사준칙 16,
불송치 사건 전부 또는 일부 수사준칙 69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이의신청서 피의자의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개인정보, 증거방법, 첨부서류 제외)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수사준칙 69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구속영장
전부 또는 일부 체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수사준칙 69
긴급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2004
특수매체기록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 복사 기준에 따라 결정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신청대상 관련 상세 설명

  • 수사준칙 제16조 및 69조는 내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열람·복사 신청범위를 본인진술 서류 및 본인 제출서류로 제한하고 있고 불송치 기록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검찰은 자체규칙에서 수사준칙 제69조의 수사 중인 사건을 진정사건·내사사건·시정사건·수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사준칙 제69조에서 말하는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사건, 내사사건 이 포함되고, 수사중지·미제 사건 또한 종결된 사건이 아니기에 수사 중인 사건으로 보아 열람·복사 신청범위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있는 실무 입니다.

□  신청 절차 

대상: 해당 사건을 진행 또는 수사기록을 보유·관리하는 경찰관서의장 입니다.

 

방법 :정보공개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방문의 방법으로 경찰관서 민원담당부서(민원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우편·팩스) 경찰관서 민원담당자가 정보공개 사이트에 입력

- (방문) 경찰관서 민원담당부서(민원실)에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하여 민원담당자에게 신청, 민원담당자가 정보공개 사이트에 입력

 

신청인 확인: 열람·복사 신청의 접수를 할때는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으로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합니다.

 

배당: 경찰관서 민원담당자가 열람·복사 담당부서로 배당합니다.

신청범위 등 특정 요구:  열람·복사 담당부서는 신청범위 또는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전화 등으로 특정 요구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 신청범위 또는 사유를 특정하기 위해 기록목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 수사 중인 사건은 제외) , 이 경우에도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수사기록 열람·복사 결정 및 제공 절차

경찰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및 조사 당일 작성된 본인 진술 서류 쟁점이 없거나 제공할 분량이 많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검토 후 제공해야 합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 조사 당사자 등이 신청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0일 내 결정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최대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로는 사건이 복잡하거나 공개·비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신청인에게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 즉시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수사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요청할 수 있으며, 온나라 공문, 메모보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견 조회는 구두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견 요청이 필요한 경우 공식 의견요청서(별지 1)를 활용하여 회신 기한을 명시하고, 요청을 받은 수사팀은 기간 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 방법은 정보공개 사이트, 우편, 팩스, 현장 구두 통지 중 신청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공개 결정 시: 공개 취지를 명시하고, 열람의 경우 열람 일시·장소, 복사의 경우 수사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안내합니다.
  • 부분 공개 결정 시: 공개 취지 및 사유를 명시하며, 열람 또는 복사의 경우 일정과 서류 사본을 안내합니다.
  •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사유와 불복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열람·복사 결정 통지와 함께 서류가 제공되며, 사건 기록 원본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본 또는 복제물을 열람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복사는 정보공개 사이트, 우편, 팩스, 현장 직접 교부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공됩니다. 단,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전산화된 문서를 출력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며, 제공되는 사본은 원본 또는 등본을 복사하여 제공하며, 사건관계인 및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하여 보호 조치 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경찰 수사기록의 열람·복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사서류 열람·복사 관련 참고 조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6(수사의 개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3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69조제1, 3, 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69(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 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87(수사서류 열람·복사) 수사준칙 제69(같은 영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관리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야 한다.
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공개 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복사를 허용
부분공개 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복사를 허용
비공개 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복사를 불허용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없이 검토한 후 제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복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신청인에게 부존재 통지를 해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사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TIP :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 시, 반드시 알아두세요!

📌 수사 중인 사건과 불송치 사건의 열람·복사 기준이 다릅니다.
📌 수사 중인 사건은 본인의 진술 내용과 제출한 자료만 열람 가능 합니다.
📌 불송치된 사건의 경우 보다 넓은 범위에서 기록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비공개결정 사유와 각하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