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사금융이란?
불법사금융이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하는 대부업을 의미합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고, 원금보다 수배 이상의 금액을 받으면서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피해 사례 개요
급전이 필요했던 피해자 A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로 2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 변제기일: 일주일 후
- 연체이자: 매주 200만 원
이후 피해자는 이주일 동안 원금을 갚지 못하였고, 불법사금융업자는 ‘원금 500만 원 + 연체이자 400만 원’(총 9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다가 400만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률
①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대부원금은 실수령액
대부업법 제8조 제6항과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르면,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원금으로 간주됩니다. 즉, 피해자가 빌린 원금은 5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입니다.
②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대부업법 제8조 제1항과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③ 피해자가 초과 지급한 금액 반환 청구 가능
대부업법 제8조 제5항과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가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연 20% 이자 변제
- 이후 원금 충당
- 연 20% 이자와 원금을 초과 지급한 금액은 반환청구 가능
④ 폭행·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은 불법
채권의 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제9조)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⑤ 보복성 폭행·협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불법사금융업자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성 폭행·협박을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의9)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갚아야 할 실제 금액 계산
- 갚아야 할 원금: 300만 원
- 갚아야 할 이자: (300만 원 × 연 20% × 14일) ÷ 365일 = 약 23,000원
-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400만 원 사용처:
- ① 이자 변제: 23,000원
- ② 원금 변제: 3,000,000원
- ③ 피해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 금액: 977,000원
⑥ 불법 이자율 분석
불법사금융업자가 요구한 이자의 연간 이자율은 약 **3,476%**에 달합니다.
이자율 계산 공식:
(이자 400만 원 × 365일 × 100%) ÷ (원금 300만 원 × 사용일수 14일)
5. 피해구제 및 지원 제도
①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지원 제도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햇살론15: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대상, 연 15.9% 이율
- 안전망 대출: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17~19% 이율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연체 등 사유로 햇살론15 이용 불가능한 경우, 15.9% 이율 대출
②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 소송대리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대부업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음
- 초과 지급한 이자 반환 소송 대리 지원: 피해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 지원
▶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 문의
6. 결론 및 예방 방법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 경찰 및 법률 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식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불법 대부업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