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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신변 보호 요청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 단계에서 신변 보호 요청

보복 및 재피해 우려자 등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성 및 여건 등을 고려, 맞춤형으로 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경찰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크게 물리적 보호, 법적 보호, 심리적 보호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요청 또는 담당 수사관 직권으로 이루어 지게 되는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869호), 제29조 (신변보호의 대상), 제30조(조치유형) 등 법률상 명시적 근거 규정에 의하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재피해 및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담당수사관이나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조치에 대한 검토를 일단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령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 13조(신변안전조치), 제 13조의 2(신변안전조치의종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 특정강력법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5조의 2(피해자보호영링 등)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3조(신변보호 조치)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 조(신변보호조치)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 51 조(신변보호조치)
• 특정법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 제 8조(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869호) 제 29조(신변보호의 대상) , 제30조(조치유형)

 

신변조치 의무를 해태한 경우, 경찰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 (대법원 98다11635)

신변조치 의무를 해태한 경우 경찰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변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검토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원한을 품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계속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하여 피해자의 신변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가 살해되기 며칠 전 범죄신고와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가해자를 고소한 경우, 범죄신고와 함께 신변보호요청을 받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나 고소장 접수에 따라 피해자를 조사한 지방경찰청 담당경찰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위험이 일상적인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피해자의 신변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 대법원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에게 요청할 수 있는 신변보호 조치의 종류 

1. 물리적 보호 조치 🚔

 신변 보호

  • 경찰의 신변 보호 요청(긴급 보호조치 포함)
  • 위치추적 장치(스마트워치 등) 지급
  • 임시 거처 제공(쉼터, 보호시설 입소)

 긴급 구조 시스템

  • 112 긴급 신고 시스템(피해자 위치 자동 확인)
  • 경찰 순찰 강화 및 긴급 출동 시스템 운영

 이주 및 거주지 보호

  • 필요 시 거주지 변경 지원
  • 가명 주민등록제도(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2. 심리적 및 경제적 보호 조치 🏥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제공
  •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운영

 경제적 지원

  •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 및 재활 지원

 사회 복귀 지원

  • 취업 및 직업 교육 지원
  •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책 마련

통상적으로 경찰에서는 112신고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동일한 신고자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 이력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현출되게 함으로서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 이례적으로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인접 경호를 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다음 글에서 스마트워치 지급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변보호 신청 방식 및 절차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

  •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
    • (보복범죄) "보복을 당할 우려"란 범죄피해 전후 및 범죄 신고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
    • "그 친족 등"이란 친족 또는 동거인, 기타 관련된 현실적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이 외에도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
    • (예시: 가정폭력 피해자, 신체 위해를 수반한 스토킹 피해자 등)

🔹 신청 주체

 (신청)

  •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신고자, 범죄관련인, 친족이 직접 신청 가능.

 (직권)

  •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신변보호 요청 가능.
    • (예: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청 방식 및 절차

 서면 신청 원칙

  • 신청 및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신변보호 신청서' 제출).
    • 단, 긴급한 경우 구두 또는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 → 사후 서면 신청 필요.

 개인정보 보호 조치

  • 신청 대상자가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후 신청 가능.
  •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보호가 필요할 경우
    •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신변보호 관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필요.

 신청 검토 및 판단

  • 1차적으로, 담당 경찰관이 **‘신변보호 신청서’ 및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작성  신변보호 필요 여부를 판단
  • 2차적으로 담당기능 과장 주관 심사위원회 개최, 위험성 등에 따라 기각 또는 결정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결정 시, 위험도 따라 어떤 종류의 신변보호 조치를 할지 결정하고
  •  담당기능에 피해자·인권 포털시스템에 신변보호대상자 등록 하거나 112신고관리시스템에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하는 등 조치 
  • 주기적으로 해당 신변보호 조치를 유지할지 여부, 격상 하거나 하향할지 여부를 재차 심사

tip:

실무적으로는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재피해 및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위에서 안내한 절차대로 신변보호 를 요청 하고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